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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정치

1950년 자유당 정권 부녀국장이었던 안동교회 유각경 권사는 제헌국회에 여성의원이 단 한명뿐인 것을 개탄하면서 다음 선거에서는 여성의원이 많이 나오도록 여성들이 자각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글이다. 이 자료 역시 국립전자도서관을 통해 얻은 것이다.

 

女性과 政治

 

兪  珏  卿

 

現代는 어느나라를 勿論하고 民主政治를 標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政治形態를 民主主義에 依하여 갖어야 한다는것이며, 또한 民主主義에 의하여 갖었다는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民主主義的 政治形態란 어떠한것인가. 두말할것도 없이 參政權의 自由와 政治領域의 開放을 前提로한 政治形態일것이다. 그러므로 民主主義 國家의 政治形態란 언제나 絶對多數의 國民意思에 依하여 形成되는것이며 運營되어야 할것이니, 階級性別의 如何를 不問하고 個人의 政治的 意思가 尊重되어야 할것이며 政治參與에 對하여 解放이 있어야 할것이다.

여기, 外國의 것은 그대로 두고서, 우리나라의 實情은 어떠한가. 暫時 살펴 보기로 하자!

저 王室 專用의 政治, 李朝 五百年은 거이 國民의 大部分이 政治에 參與ㅎ지 못한채 一部 特權人의 獨占 舞臺로 되어 中央政府의 政策에 對하여서는, 擧皆가 白痴였고, 늘 그들 特權人의 道具로서의, 受動的인것에 不過했고 롱락의 對象物에 지나지 못하였으므로 國民의 政治意識이란, 白紙에 가까우리만치 薄弱한것이여서, 늘 男性에게 活動力을 빼아껴 온 우리女性은 그저 家庭生活의 內助的 役割밖에 못하였다는 것은, 時代의 宿命的 環境이 그러했으므로 오히려 當然以上의 必然的인 것이었다고도 하겠으며 저 民族의 羞恥인 乙巳條約 以後 乙酉解放에 이르기 까지의 民族受難期에 있어서도, 어쩔수없이 이땅 因習의 限界內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男性의 그늘 밑에서 生活을 營爲했다는것도 무리는 아니었든 것이다. 허기야 極히 少數의 女性이 新文化가 輸入된 以後 社會에 進出하여 地盤을 아니 닦은배 아니나, 그數 헤아려 손꼽아도 몇을 세일수없는 形便이었으니 지난 날의 長久한 歲月을 두고 볼진대 그렇게 驚異的인 價値가 있다기보다, 眞實로 眞實로 奇想天外의 일이라 아니말할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그분들이야말로 現代의 우리 女性의 先驅者요 先覺者요, 거울이 되고도 남음이 없지 않다. 허나 以上에서 말한바와 같이 그數는 極히 少數였든 것이다. 女性하면, 한낱 食母요, 針母요, 또 종, ― 이러한 環境의 限界內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民族의 因習속에서 우리는 生活하여가면서 또한 그런 環境을 마치 甘受해야 女性의 本分인듯이 마침내 乙酉解放을 맞었든 것이다.

倭政 桎梏으로부터의 解放―우리 民族은 그날로부터 國家있는 自主民으로서 이러서야 하였다. 目前의 時急한 問題는 國家를 形成시켜야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더 重要한 問題는 民主主義形態를 가춘 國家를 이루는데에 있었든것이다. 그리하여 男女 老少 할것없이 商人도, 農民도, 勞動者도 學生도 文化人도 다같이 獨裁性을 띤 政治謀略을 물리치는데에 全心 全力 抗拒하는 한편 民主主義를 부르짓고 그의 形態의 國家樹立에 邁進하여 解放後 三年만에야 비로소 간신히 民國을 이루는데에 成功하였든것은 새삼스럽게 再言을 要하지 않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國家를 갖게 되었다.

그러기 爲하여 이땅에 처음으로 二年前五月十日 總選擧가 斷行되었었다. 勿論 어떠한 權力의 壓力도 받어지지 않고 自由雰圍氣속에서 選擧는 進行되었었다. 그리하여 制憲議員인 初代 國會議員은 選出되었었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놀래지 않을수없는 事實이 하나 있었으니 女性立候補者의 적었든것도 그렇거니와 女子로서 國會議員에 當選된분이라고는 겨우 한명, 당시 商工部長官만이 安東 補選에서 當選되었다는것이다. 우리 南韓內의 總人口를 二千萬으로 치자! 그러면 적어도 一千萬이 女性일시 分明하면, 百名의 國會議員이 選出되어서 國家 政治에 參加해야 할것이 아닌가? 대체 이것은 우리 女性에게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男女同等權, 女性解放을 부르짓고, 피투성이가 되여 過去 數個星霜을 두고 鬪爭한 結果가 겨우 한명만의 國會議員을 政治舞臺에 내여 보내기 위해서였든가. 그렇다. 우리 千五百萬女性의 代價는 너무나 적었든 것이다. 단한명의 國會議員이 選出되었다는 이 事實은 아직도 男性全體가 女性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였다는것도 있거니와, 그 究竟의 原因은 女性自體에 있었던 것이다. 다시말하면 한家庭의 아니 男性의 食母요 針母요 종­으로서 아직도 自己의 位置를 그대로 두고, 그環境의 限界內에서의 生活을 甘受하자는 結果밖에는 안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以上에서 從來의 女性의 位置를 食母요 針母요 종― 이라 했다. 그러나 女性일진대 부엌에서 밥짓는것과, 옷을 꼬매는것과, 남편을 도아 일을 成就시키는것은 女性의 本分이니 마땅히 行해야 할것이지만, 다만, 自我의 主體的思想을 버리고, 또 나아가서는 아무런 生의 價値도 發見ㅎ지 못하고 밥만 짓는것이 女性이라면 한개 食母에 지내지못할것이요, 아무 意義없이 옷만 꼬매는것이 女性이라면 옷짓는 職業內에서 生存하는 針母요, 남편 男性의 시중이나 들고 비위를 마추기 위하여서만 女性의 存在價値가 있다면 한개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비록 制憲國會議員 選出時에는 한명만의 國會議員을 國會에 내 보낸바되어 女性全體의 政治에 대한 沒認識을 世上에 알렸지만 이번 選擧때에는 우리 女性은 奮然히 이러서서 絶對多數의 女性國會議員을 우리 國會에 보내여 女權 擁護와 名實共히 男女同等權을 社會에서 찾이 하여야 하겠다. 물론 이러하자면 女性이 女性으로서의 時代的 自覺이 있어야 할것이다. 또 因習에 依한 生活을 甘受해도 좋다는 女性全體의 態度가 있다면, 이번 總選擧에도 女性立候補는 餘地없이 慘敗하고 말것이다. 우리는 우리民國의 憲法에 定한 權利를 當然히 獲得해야만 한다. 즉 憲法 第五條에는 大韓民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 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하였고 第八條에는 모든 國民은 法律앞에 平等이며 性別 身上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 한다.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一切 認定되지 아니하며 如何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과 기타 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榮譽에 한 것이며 如何한 特權도 創設되지 아니한다 하였다.

다시 한번 憲法 第五條와 第八條를 보라. 이와같이 또렸이 女性이 차지할 權利를 똑똑히 法律이 定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法律이 定한 權利도  또 그 恩典도 갖지못하고 받지 못하는것이 女性自體의 無知로 因한다면 앞으로 數百年 數千年이 가도 女權擁護는 이루워지지 못하고, 男女平等이란 空念佛에 지내지 못할것이다. 그뿐이랴! 全世界의 女性의 嘲笑를 받고 말것이다.

이제야 말로 우리 韓國女性은 이 世紀의 歷史的 現實과 女性의 進路에 對하여 自覺해야 하겠다. 눈을 돌려 보라! 國際政治舞臺위에서도 뭇 위대한 男性政治家들과 어깨를 겨누고 活動하는 女流 政治家들이 있지 아니 한가? 두말할것 없이 現世紀에서는 한개의 英雄을 中心으로 한 政治制度는 到底히 있을수없는 노릇이니 女性의 門戶는 開放되어있는것이다. 女性의 實力이 있으면 그만치 女性의 進路는 無制限으로 열려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時代의 潮流에 뒤떨어저서는 아니되겠다. 다시는 다시는, 우리가 數十世紀동안 밟어온 屈辱을 그대로 되푸리하여 밟어서는 아니되겠다.


여기에 더욱 强調하거니와 女性이 政治에 參與하는것은 男性들과 더불어 人類文化에 寄與하자는 것과, 純粹한 女性의 本能으로 하여금 人類生活의 淨化에 도움이 되자는것을 말함이니, 모름지기 女性은 自我에 對한 自覺과, 使命의 重大함을 認識하고 政治에 對한 關心을 寸時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것이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번 總選擧에 絶對的 勝利가 女性 立候補者 위에 와야 할것이다.

그리해야만 우리 女性이 法律이 定한 權利와 恩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서 女性은 自覺하라! 우리의 自覺이 없이는 因習의 굴레를 벗어 던질수는 없는 것이다.
(筆者: 婦女局長)

『婦人京鄕』 제1권 5호 1950년 5월,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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