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8일
제1조 :명칭= 본회는 안동 산우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친교 및 체력단련으로 선교 봉사를 실천하고 자랑스런 안동교회 교인으로 서 품위유지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회원은 본회 회칙 제2조 목적과 같은 활동에 동참을 희망하는 안동교회 전 교인.
제4조 :구성원= 본회는 고문 약간 회장1 부회장1 대장2 감사1 기획부장2 총무1 협동총무1 회계1 등을 두어 봉사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본회 봉사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임무=
제1항,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제3항, 대장- 산행일정. 코스. 대원의 안전 등 을 담당한다.
제4항, 고문- 본회의 자문역할을 한다.
제5항, 감사-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6항, 기획부장- 년도 행사 및 활동계획 등 을 수립한다.
제7항, 총무- 본회 업무를 총괄추진 한다.
제8항, 협동총무- 여성회원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제9항, 회계- 출납 및 서기를 담당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권리-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의결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의무- 회원은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결의 사항을 실천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월례회의를 가진다.
제1항, 총회- 본회의 총회는 매12월 초에 회장이 소집하고 활동보고 임원선출 회칙개정 및 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제2항, 월례회의- 매월 실시하는 정기 산행 시 감사예배 후 개최하여 건의사항 및 다음 산행계획 등을 협의한다.
제3항, 임시총회- 다수의 회원이 요구할 때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9조 :특별산행= 원정산행. 소집단 산행 등 본회의 회원이 주최하는 모든 산행활동은 상호 협의 협력하며 반드시 예배순서를
사후 제출한다.
제10조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1조 : 본 회칙은 총회를 통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봉사자 구성 =:고문- 이본장로 이효종장로 추영일장로
:회장- 오도광 집사
:부회장-김동형 집사
:대장- 김광엽집사 신영식집사
:감사- 윤명렬집사
:기획부장-김윤성집사 고문곤집사
:총무- 채병원집사
:협동총무- 정.정현경집사 부.손옥연집사
:회계- 정.이생림집사 부.이경복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