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면허증 소지자나 자동차 소유자에게
도로교통안전 분담금을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
분담금이 폐지되었는데,
이미 거둔 분담금을 환급해 준다는 군요.
자세한 안내문은 아래에 적어 두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분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3,650원이나 환급을 받았습니다. ^ ^.
변 창 배....
운전면허 소지자 : http://www.rtsa.or.kr/plsql/bundam2002.license
자동차 소지자 : http://www.rtsa.or.kr/plsql/bundam2002.auto
<< 분담금 환급 공고 >>
그동안 저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안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
금이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 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환급기간 : 2002년 1월 1일부터 ~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환급대상 및 내용
가. 2001. 12.31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2002년 1월이후의 기간 미경과 분담금
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되거나 자가용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자동차 운전면허취소등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
면허 분담금 인하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3. 환급신청 방법
가. 가까운 공단 시·도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시에는 환급 대상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청구할 것.
나. 전화신청시에는 환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공단
시·도지부에 통보하여 신청할 것.
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공단홈페이지(www.rtsa.or.kr)의『분담금 환급신청란』을 클릭한 후
환급 대상자의 신상자료를 입력하여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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