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에 관한 법
-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마리에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갑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듯이 배상 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 도둑질 한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것이니라
- ○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것으로 배상할지니라
- ○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자가 반듯이 배상 할지니라
- ○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 도둑이 잡히지 안이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것이며
- 어던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 ○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어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 두사람 사이에 맡은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 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 하지 아니하려니와
-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 할 것이며
-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 ○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단듯이 배상하려니와
-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 ○ 사람이 약혼하지아니한 처녀를 꾀여 동침하였으면 납페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것이요
-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페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 ○ 너는 무당 을 살려두지 말라
- ○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듯이 죽일지니라
- ○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말라
- 네가 만일 그들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네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듯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 나의 노가 맹열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네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 ○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말며 이자를 받지 말것이며
- 네가 만일 이웃에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 ○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말지니라
-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에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